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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尹 직무배제 추미애 '무법부장관' 형사고발"…구속수사 촉구

검찰청법위반·직권남용·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대검 고발예정
'무법부 장관'으로 법치 유린·파괴…국민 공분 하늘 찔러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12-01 09:48 송고 | 2020-12-01 10:05 최종수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일 추 장관을 검찰청법위반,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앞서 추 장관을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를 지체하고 있는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내용들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하여야 할 긴급성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보장 등 적법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지난 11월24일 오후6시에 발표한 이후에 바로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볼 때 공무상 비밀누설 정황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 과정에서 조남관 대검차장의 결제조차 패싱하며 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대검 전결규정을 위배하며 저지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정화 검사의 '판사 사찰의혹은 죄가 안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삭제한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법치의 보루여야할 법무부장관이 ‘무법부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앞서서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추미애가 법을 공부했는지, 법조인이었는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며, 추미애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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