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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한숨 돌렸지만…소득세 인상 '부자증세' 논란

내년 소득세·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1주택자 간 형평 맞춰…금투소득 5천만원 비과세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12-01 00:43 송고 | 2020-12-01 08:46 최종수정
30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2020.11.30/뉴스1
30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2020.11.30/뉴스1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최근의 '종부세 폭탄' 우려로부터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규정한 법안은 이른바 '부자증세' 논란이 여전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갔다.

이번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종 인상되면 이는 2015년 이후 세번째로 야당은 조세저항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2021년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기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1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대 80%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해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진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이번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종부세법 대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즉,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자는 지금처럼 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다른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라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다. 총합 공제한도가 최대 80%에 달한다.

보유세 강화 기조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불거진 과세 불이익 논란도 한풀 꺾이게 됐다.

◇'부자증세' 논란은 여전…野 "국민 설득은 어디로"

반면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부자증세' 논란은 여전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할 일을 손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한 번도 없었던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이후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올린 국가가 주요 7개국(G7) 중 아무 곳도 없는데 우리는 5년 동안 3번째 올리게 됐다"면서 "(세율 인상은)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즉흥적 방식이라면 국민이 국가로부터 존중받지 않는다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 연간 차익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서 2000만원이었던 비과세 한도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정부안과 대동소이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3년 내 손실을 이월 공제하는 것도 허용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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