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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 45%·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공제(종합)

증권거래세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
조세소위서 대안 반영,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유리한 제도 선택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한재준 기자, 이균진 기자 | 2020-11-30 23:37 송고
기동민 소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기동민 소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 45%를 부과한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 연간 50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또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 안에서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고, 3년 범위에서는 손실을 이월 공제하는 것도 허용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는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언급만 하지만 중장기적 세원 조달 방식과 계층 간 배분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혜택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9억원을 유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도 종부세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는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공동명의를 유지하거나 단독 명의로 전환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개선하자는 데 여야와 정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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