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의장, 소득세·종부세법 등 15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김진 기자 | 2020-11-30 21:36 송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를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를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내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1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을 지정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 하루 전날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법 및 예산안 처리 선결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15건 외에도 추가 부수법안을 선정하는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등을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등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구간별로 0.6~3.2%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2~6.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증세 법안들에 대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이를 두고 야당에선 합의도 없이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국회 측은 "여당 단독 처리를 위한 부수법안 지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m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