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를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내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1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을 지정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 하루 전날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법 및 예산안 처리 선결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15건 외에도 추가 부수법안을 선정하는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등을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등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구간별로 0.6~3.2%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2~6.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증세 법안들에 대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이를 두고 야당에선 합의도 없이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국회 측은 "여당 단독 처리를 위한 부수법안 지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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