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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법 단독처리 '입법전쟁 신호탄'…先예산·後법안

공수처법도 9일 본회의서 처리…野 "입법독재 시작" 강력 반발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0-12-01 05:00 송고 | 2020-12-01 09:03 최종수정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1월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국정원법 처리로 첫 시동을 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찰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도 처리를 유보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전략적 고려를 하는 모습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임시국회보다는 정기국회 내에서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과 중점 법안과 관련해선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공수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엔 참석했지만 반발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지난 27일에도 정보위를 열고 국정원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전날 야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내 정보 수사와 결합돼 저희가 볼 때는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 법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담은 경찰청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가장 큰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은 예산안 통과이후 3일 또는 4일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기겠다는 게 여권의 현재까지의 시나리오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미루는 데는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라는 목표가 있어서다.

만약 공수처법 개정에 반발한 야당이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거나 의사일정 자체를 보이콧 할 경우 6년 연속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다. 이땐 본회의에서 또다시 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리기 때문에 향후 정국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안 처리 직전 독자적으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더러 있지만 야당의 참여 등 명분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며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입법 독주로 비치는 것도 여전히 부담"이라고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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