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거부 논란…"재발 방지 약속" 사과

잠실점에서 예비 장애인 안내견 입장 막아
롯데마트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0-11-30 13:49 송고 | 2020-11-30 14:09 최종수정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롯데마트가 잠실점에서 발생한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 거부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30일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지난 29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추정되는 인물이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은 것도 모자라 자원봉사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안내견을 본 롯데마트 관계자는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A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며 "입구에서 출입을 승인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리트리버 종의 강아지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제공한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생후 7주 이후 1년 동안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사회화 교육을 받는 즉, '퍼피워킹' 중인 예비 안내견이었던 것.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2년부터 법이 개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수백개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안내견 거부도 창피한 마당에 자원봉사자에게 언성을 높이다니" "해당 직원이 직접 피해자께 사과하고 안내견 교육을 받으라" "공개 사과 안 하면 불매운동 하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롯데마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내견 출입 거부와 관련한 사과문을 올렸다. © 뉴스1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내견 출입 거부와 관련한 사과문을 올렸다. ©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news1-1004@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