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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명운 가를 집행정지 심문 시작…핵심 쟁점은 '판사 사찰'

직무배제사유·절차적 적법·회복불가능 피해 여부 다툼
본안소송 승소 해도 직무집행 기각되면 사실상 해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11-30 10:51 송고 | 2020-11-30 10:59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걸린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은 장기간 이어져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충돌을 놓고 내리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라 추 장관은 큰 타격을 입게된다.

반대로 기각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본안에 대한 판단은 윤 총장의 임기가 다 끝난 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다, 당장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양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재판부 정보 문건 불법사찰일까…檢 내부도 들썩

추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직무배제 사유로 꼽았다.

발표 이후 가장 논란이 됐던 쟁점은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여부였던 만큼 이날 심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변호인을 통해 특정사건 재판부 소속 판사들의 정보를 정리한 대검 문건이 공개되고, 검찰 내부에서 해당 문건을 두고 폭로가 이어지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글을 올렸다.

29일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직권남용 방해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으나 삭제됐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이 검사의 주장이 나온 직후 문자알림을 통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30일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철회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추 장관의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윤 총장 측 "감찰·징계청구 전반적으로 절차적 문제있어"

윤 총장 측은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9일 감찰과 징계청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추 장관이 최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강제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선택사항으로 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검사의 경우 총장, 또는 징계위나 감찰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윤 총장의 경우 추 장관이 직접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심문에서는 추 장관이 권한행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찰을 개시한 것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정했다.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들에게도 개정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 46조는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규정 개정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법무부는 또 윤 총장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여러차례 '패싱'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윤 총장에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 역시 류 감찰관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추 장관이 박 담당관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현재 감찰 담당 검사들과 다른 건물을 사용하며 윤 총장 관련 감찰 업무에서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임기 8개월…'회복 불가능한 피해' 인정될까

만약 윤 총장이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 8개월이 남은 상태인데, 본안 소송은 그 이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새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윤 총장이 직무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심문 당일 혹은 다음날(12월1일)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징계위원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판단을 피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의 전초전' 격이라 본안 소송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이뤄지다 보면 결론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측의 답변·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법원이 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양측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결론이 나는 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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