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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홍콩시위' 간담회 대관 취소는 교육시설 이용 차별"

국가인권위 "정치적 의견 이유로 불허는 부적절"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11-30 08:51 송고
지난해 12월10일 오후 광주인권회의 등이 광주 YMCA 2층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학교와 주광주중국총영사관에 홍콩 간담회 대관 취소와 관련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2019.12.10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지난해 12월10일 오후 광주인권회의 등이 광주 YMCA 2층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학교와 주광주중국총영사관에 홍콩 간담회 대관 취소와 관련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2019.12.10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를 위한 강의실 대관을 전남대학교가 취소한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의 재한홍콩시민 초정 간담회와 관련된 전남대 강의실 대관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전남대가 '재한홍콩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 개최를 위해 강의실 대관을 승인했다가 이후 중국 영사관측의 항의가 있다는 이유로 강의실 대관을 취소한 것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대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남대는 진정인이 대관 승인 요청 시 제출한 문서에 기재돼 있던 내용과 달리 간담회 명칭이 변경됐고, 외부의 사회·정치단체들이 공동주관 단체에 추가된 점, 간담회 규모가  대규모로 변경됨에 따라 학내 안전사고 예방 및 학내 폭력사태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강의실 대관 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술했다.
국가인권위는 "과거 대관 사례와 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전남대가 대관신청 승인을 취소한 이유는 간담회 주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이에 진정사건의 차별 사유는 '사상 및 정치적 의견'으로 볼 수 있으며, 강의실 대관 승인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차별영역은 교육시설 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 등 위험의 예방을 이유로 대관을 불허한 경우는 위험 발생의 개연성이 명백히 인정되고 달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는 "학내에서 홍콩문제와 관련된 현수막 훼손이나 중국학생과 홍콩시위 지지 내국인 대학생과 마찰이 있던 상황 등을 이유로 폭력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협의를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과정 없이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을 정도로 법체계에서 중요하게 보장되는 권리다"며 "이번 사건은 1980년 계엄령에도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쳐 5·18민주화운동의 시작점이 됐던 전남대조차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7시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 행사인 '억압에 맞선 시민들'을 전남대 인문대학 1호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학 측이 12월 5일 강의실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고, 간담회 장소는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자리한 옛 전남도청 별관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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