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조국 논문 표절 논란' 마침표…서울대, 곽상도 이의신청 기각(종합)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27일 이의신청 모두 기각…곽 "납득 어렵다"
조국 "수년간 반복된 표절제소로 고통…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 일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김정률 기자, 최은지 기자 | 2020-11-29 16:04 송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교수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서울대 연진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0.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교수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서울대 연진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0.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논문 관련 의혹은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와 같은 통지문을 곽 의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곽 의원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었다.

지난해 9월 일부 보수단체가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해 10월 곽상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으며, 서울대가 이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가 처음 제기했다.
또한 이은재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24일 조 전 장관의 논문에 인용처리 등 부분에서 진실성을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으나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곽 의원은 "연진위 결정에 하자가 있다"라며 지난 8월20일 연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연구윤리지침 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데, 연진위는 조국 교수의 논문은 해당 지침 11조3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했다. 자가당착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연진위 관련 교수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연진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료 교수이자, 현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맞고 있다"라며 "연진위 핵심위원인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진위가 곽 의원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관련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조 교수의 논문 관련 의혹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뉴스1에 "수년간 반복된 표절제소로 고통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다"라며 "나에 대한 표절제소는 학문적 엄격성을 점검하고 고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통화에서 연진위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이후 의원실을 통해 전달한 입장을 통해 "서울대 연진위의 존재 자체가 의문"이라며 "지난 8월 연진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12군데 37개행의 표절사례가 있었으나 경미하다고 판정했고, 이번 재심 요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10군데 적어도 10개행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역시 경미하다며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서울대에선 22군데에서 47개행 정도는 표절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번 사례로 인해서 기준이 세워진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이러한 결정이 서울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준인지, 아니면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기준인지도 의심스럽다"며 명확한 표절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앞으로 연구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인지, 또 이러한 결정이 있다면 연구부정행위를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지도 의문스럽다"며 "이 외에도 제기된 재심 요청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조사 자체를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과연 공정한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