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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8천만원 수거한 40대 '실형'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0-11-29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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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3일 낮 12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B씨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대출 보증금을 내면 낮은 이자로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충북 청주·음성, 경기 시흥·수원, 대전, 전북 익산·김제·전주 등을 돌며 피해자 10명에게 1억86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으로 A씨가 받은 수당은 468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액이 크고 체포과정에서 압수된 현금의 환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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