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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배상해라"…피해자·시민 1087명 참여 지하철 광고

1호선 종각역 설치…"무책임한 일본 태도 경종 울리려 광고 제작"
광고에 덧붙인 응원 메시지 눈길…"윤미향 사죄" 지적 목소리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11-28 15:33 송고
© 뉴스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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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하철 광고를 내고 일본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지난 25일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에 광고를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광고는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폐기하라' 등 손 현수막을 든 1087명의 사진을 모자이크한 형태로 제작됐다.

정은주 강제동원 공동행동 간사는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소송 등의 피해자 원고들이 사망하는 등 생존자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광고 게재 뒤 현장을 찾은 이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당연하다' '우리가 증인이다' 등 응원 메모가 접착식 메모지로 부착됐다.
응원과 상반된 비판적 메시지도 부착됐다.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죄 받아라' '거짓 선동 그만' '할머니 돈 간취한 윤미향 사죄하라' 등 상반기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둘러싼 기금 운용 의혹에 대한 지적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지만 2년째 해당 기업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대2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하철 광고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까지 게재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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