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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주 앞둔 윤석열, 징계위원회 직접 나와 소신 밝힐까

징계위, 부당함 설명 동시에 대국민 메시지 전달 기회
윤석열 대리 이완규 변호사 "주말 동안 논의 후 결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11-28 11:51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말 동안 논의를 한 뒤 오늘, 내일쯤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직접 징계위에 나온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징계위에서 자신의 직무배제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높은 수위의 발언들을 한 바 있어, 징계위에 출석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징계위에 앞서 비공개로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내려진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징계위 구성상 법무장관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회는 지난 9월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개정 조항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돼 이번엔 적용되지 않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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