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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결론 징계위 전 나올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30일 오전 11시 비공개 심리
사안 시급성·중대성 등 고려하면 1~2일내 결론 가능성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11-28 07:00 송고 | 2020-11-28 07:06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다음주 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부분 결과가 빨리 나온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 심문기일이 끝나고 1~2일 안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심문 당일(30일) 혹은 다음날(12월1일)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2월2일 이전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재판부로서도 이번 사건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의 전초전' 격이라 본안 소송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이뤄지다 보면 결론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측의 답변·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법원이 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양측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결론이 나는 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하루 뒤인 지난 25일 오후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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