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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3일 추가 논의

삼성생명-금감원, 밤늦게까지 첨예한 대립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11-26 23:01 송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약 9시간 동안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심은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제재심을 열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회사측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밤 9시경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양측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하며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제재심 주요 안건은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입원비 미지급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제기한 암 보험금 청고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삼성생명은 암 치료를 위한 장기 요양병원 입원과 병원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은 이를 부당한 미지급건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9월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침을 감안하면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승소 판결이 제재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은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이다. 삼성생명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시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겨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이번 제재심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 받은 바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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