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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아들 논문 의혹, 과기정통부서 재조사 촉구"…국민청원 등장

'ETRI 조사 연구윤리 불감증, 과기정통부 조사 촉구' 주장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0-11-27 06:15 송고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11.26)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11.26) /뉴스1

국정감사장에서 '엄마찬스' 문제가 지적된 논문 표절 의혹 사건에 대해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저자 등재는 문제지만 표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연구윤리 불감증'이라고 지적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자녀의 ETRI 논문 표절 사건문제를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2020 과방위 국감 지적에도 ETRI 연구윤리 불감증 여전 - 과기정통부에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는 단계다. 청와대 청원은 2019년 3월부터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청원인은 "ETRI 연구 진실성 규명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소 보직자들이 전 헌법재판관 아들의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논문 관련 부정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했으나 면죄부를 줬다"며 "연구윤리를 생명처럼 지켜야 할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여줘야 할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며 알려졌다.

황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전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 A씨가 2020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한 논문이 2018년 진공학회 발표논문 데이터와 70% 동일하고, 연구 부정 조사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명준 ETRI 원장은 국감장에서 표절에 가깝다고 보고 받았으며, A씨가 전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라는 정보는 몰랐다고 답했다.

ETRI 연구 진실성 검증 본조사 위원회(검증위)는 △표절 및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증위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인정했으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A씨는 제1저자로서의 학술적 기여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으로 2020년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귀책이 있다며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제1저자인 A씨는 귀책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소속 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 관련 사항을 알리라고 했다. UST는 전달받은 내용을 검토해 내부 규정 등에 따라 A씨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원에서는 조사 결과 및 처분에 대해 "ETRI 본조사위원회는 그들이 A군을 제1저자로 등극시켜 박사학위 취득을 도우려 했던 이유와 배경을 밝혀내지 않았으며, A군도 연구논문 부정행위에 대해 귀책 사유가 없다는 믿을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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