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르포]"알바생 나오지 말랬어요"…'거리두기 2단계' 동네카페 '한숨'

"테이크아웃만 돼요" 안내하면 발길 돌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0-11-27 06:45 송고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장사를 접은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주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장사를 접은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주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죽겠어요. 저희 아르바이트생도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오피스 상권 중심에 위치한 한 카페 매장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가까운 곳에 대형 업무용 빌딩이 포진해 있어 점심시간이면 늘 직장인으로 붐볐던 곳이다. 그러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뒤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지난 9월 2.5단계 당시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내 취식 금지 조치로 인해 이른바 '동네 카페'로 손님들이 몰렸을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개편된 2단계 지침에 따르면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 영업 시간과 상관없이 홀 영업을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A씨가 운영하는 카페 역시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위층 홀은 막아 둔 채 테이크아웃 주문 고객만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손님이) 너무 많이 줄었다.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다. 반토막 이상은 되는 것 같다"며 "여기는 앉았다가 가는 손님들이 대부분인데 앉지를 못하니 메리트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사흘째인 26일 찾은 인근의 또다른 카페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안내판으로 막아 놓고 있었다. 1층 홀에 놓여 있던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카페 직원 B씨는 "홀 손님이 매출의 60% 정도 되는데 그만큼의 매출은 빠진다고 보면 된다"며 "원래 지금도 바빠야 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다"며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포장 손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직장인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자주 찾던 매장이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다면 굳이 이곳을 찾을 이유도 없어진다. 
B씨는 "매장에 앉아서 드실 수 없다고 안내를 드리면 손님들이 나가신다. 전화로 미리 (앉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다"며 "재택근무를 시작한 회사가 많아서 손님이 더 줄어든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매장 내 계단에 취식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11.26/뉴스1 © 뉴스1 윤다정 기자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매장 내 계단에 취식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11.26/뉴스1 © 뉴스1 윤다정 기자

키오스크를 설치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 더러 사람들이 들르긴 했지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마찬가지였다.

점주 C씨는 "근처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람 심리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게 되니까 가게 쪽으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며 "매출이 평소보다 반 정도 줄어든 것 같다. (거리두기로) 영향을 받는 것은 (개인 카페와) 똑같다"고 말했다.

아예 영업 시간을 단축한 점포들도 있었다. 오전부터 낮까지는 커피와 간식을, 저녁 시간대부터 오후 11시까지는 맥주와 안주, 저녁 등을 주로 판매하던 한 카페는 앞으로 2주간 오후 5시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했다.

점주 D씨는 "저녁 장사를 못하게 돼서 당분간 영업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2단계 조치가 길어지면 계속 단축할 수도 있다"며 "테이크아웃으로 돌리고 나서는 매출이 30~40% 정도 줄어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페의 점주 E씨 역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뒤로는 2~3시간 가량 일찍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다. E씨는 "저녁만 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께부터는 7시쯤 문을 닫고 갔다"며 "매출이 10분의 1 토막, 그보다 더 줄어든 것 같아서 큰 일"이라고 시름을 감추지 못했다.


mau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