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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미지센서' 특허침해 혐의로 美ITC 조사받아

지난 9월 픽토스 제소…한국 본사 등 3개 법인 대상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0-11-27 06:15 송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 디지털시티의 모습/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 디지털시티의 모습/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일종인 '이미지센서' 기술 특허침해 의혹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내부 투표를 거쳐 관세법 337조 위반 관련 '특정 디지털 영상장치와 그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5일 미국의 픽토스 테크놀로지(Pictos Technologies)가 삼성전자에 의해 자신들의 기술특허 4건(특허 등록번호 6838651, 7064768, 7078791, 7800145)을 침해당했다고 ITC에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이 특허들은 고밀도 CMOS 이미지센서, 이미지 처리용 칩온보드(Chip on board) 패키지 기술 등과 관련된 것이다.

픽토스는 삼성전자 한국 본사를 비롯해 미국 뉴저지에 있는 삼성전자 미주법인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미주법인 등 3곳을 제소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과 관련한 제소를 접수한 이후 한달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TC는 해당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고 행정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리게 된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최첨단 '노나셀'(Nonacell) 기술을 적용, 기존보다 카메라 감도를 최대 2배 이상 향상시킨 차세대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은 0.8㎛(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의 작은 픽셀 1억800만개를 '1/1.33인치'의 크기에 구현한 제품이다. 신기술 '노나셀' 기능을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뉴스1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최첨단 '노나셀'(Nonacell) 기술을 적용, 기존보다 카메라 감도를 최대 2배 이상 향상시킨 차세대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은 0.8㎛(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의 작은 픽셀 1억800만개를 '1/1.33인치'의 크기에 구현한 제품이다. 신기술 '노나셀' 기능을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뉴스1

예비결정 이후에는 ITC가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ITC는 "조사 기간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미지센서(image sensor)는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으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포함한 모바일 기기 외에도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의 확산으로 이미지센서 수요처도 늘어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2분기말 기준 이미지센서 매출 기준 점유율 추정치는 소니가 42.5%이고 삼성전자는 21.7%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0월부터 ITC로부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24일부로 사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 9월 아일랜드의 특허관리전문업체(NPE)인 '솔라스OLED'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ITC는 지난 10월 22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이달 중순 솔라스OLED 측이 직접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종결됐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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