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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불법 구금' 34명 무혐의 처분…46년만에 피해보상 길

서울중앙지검, 이달 초 사건 넘겨받아 24일 최종 결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11-26 16:05 송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련 백기완 변론서. (국가기록원 제공) 2018.12.10/뉴스1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련 백기완 변론서. (국가기록원 제공) 2018.12.10/뉴스1

1970년대 유신정권에 의한 대표적인 용공조작으로 꼽히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4명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24일 이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974년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에 재학 중이던 이들 34명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당시 이들은 적게는 60일에서 많게는 141일까지 구금됐고,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34명처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불법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검찰은 기록 검토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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