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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秋에 항명'…집단행동 일파만파

전날 평검사들 이어 고검장·대검 중간간부 항의 동참
추미애, 12월2일 징계위 날짜 尹에 통보…'강경 행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서미선 기자 | 2020-11-26 12:24 송고 | 2020-11-26 14:47 최종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추 장관은 12월2일을 징계심의 기일로 정하고 윤 총장에 출석을 통보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 지시를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고검장이 대표로 적은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6개 일선청 고검장들이 모두 동참한 것으로, 현재까지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을 제외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는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총 8명이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성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검장 모임을 갖기로 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최근 윤 총장을 겨냥해 연달아 행사한 수사지휘권과 감찰 지시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먼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며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고검장 성명서가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후인 오전 11시9분쯤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11월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오전 11시41분쯤 밝힌 입장문에서 "위법하고도 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철회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한다"며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처분이며,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일선 지검 검사장들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10여개 곳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12월2일로 정하고,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에 출석을 통지했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윤 총장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날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을 맡겼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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