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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증선위 내달9일 추가 논의

전·현직 CEO 중징계·기관 제제는 다음달 금융위서 심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0-11-25 23:38 송고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수십 억원에 이르는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을 놓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고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각 증권사에 수십 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측은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先) 보상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따르기로 한 상황에서 해당 과태료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결론 내리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9일 증선위에서 추가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와 기관 제재는 이날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다음달에는 2일과 16일 등에 금융위 정례회의가 잡혀있어, 이르면 다음달 2일 제재 수위가 확정될 수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임원 제재는 모두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업무 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들어 내부통제를 못한 전·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시 전·현직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전·현직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징계 수위가 제재심 결과보다 낮춰지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현직 대표 2명이 모두 징계 대상이며, 박정림 대표의 경우 중징계 안이 확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임을 할 수 없다.

증권사들은 아직 제재 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만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소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징계가 확정된 후에는 일부 증권사와 전·현직 CEO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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