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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이어 정보유출 논란까지…페이스북, 韓 정부와 계속되는 '악연'

과징금·과태료에 고발까지…'괘씸죄' 반영됐나
방통위와도 갈등…韓정부와 '관계 개선' 문제 과제로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11-26 07:30 송고
페이스북 로고. (페이스북 뉴스룸 갈무리) © 뉴스1
페이스북 로고. (페이스북 뉴스룸 갈무리) © 뉴스1

페이스북(Facebook)과 한국 정부 간 악연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25일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문제가 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별도로 현재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과징금·과태료에 고발까지…'괘씸죄' 반영됐나

개인정보위는 전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과징금 부과액은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데 내려진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과징금 액수는 규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산출토록 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규정 내에서 최고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에 이같은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사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낳았던 사건인데다,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인정보위가 올해 8월5일 출범 후 이날 첫 번째 제재를 내리는 것인 만큼 보다 단호한 결정으로 개인정보위의 입지를 단단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8년 3월 영국의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와일리의 폭로다. 그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학의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SR)라는 기업을 세우고 '디스 이즈 유어 디지털 라이프'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이 앱을 설치한 페이스북 이용자들과 그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CA로 넘겼다.

CA로 넘어간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로 흘러갔고 트럼프 후보를 위한 여론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됐다. 2018년 당시 이 앱을 설치한 한국 위치 기반 이용자 수는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의회의 증언 요구에 응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2018년 3월)된 것을 계기로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며 "이때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과 별개로 과태료 6600만원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1000만원)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5000만원) △위원회가 요구한 조사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600만원)가 합산됐다.

아울러 일련의 조치는 '괘씸죄'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외 페이스북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송 국장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에 있어 피심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 고발 건"이라며 "고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페이스북은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한 입장에서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2018년 4월10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지난 대선 과정에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2018년 4월10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지난 대선 과정에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방통위와도 갈등…韓정부와 '관계 개선' 문제 과제로

페이스북은 방통위와도 망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망사용료 문제 또한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통위는 그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임의 변경해 서비스 속도가 느려진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에 "통신사들이 과도한 망사용료를 요구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2018년 5월 방통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2019년 8월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페이스북은 승소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뿐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의 항소로 진행된 올해 9월11일 2심 판결 또한 페이스북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이용자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진 않았다"며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방통위는 9월21일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1·2심에서 승소한 페이스북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모양새인 가운데 다만 승소 여부와 별개로 방통위, 개인정보위까지 한국 정부와 번번이 마찰을 빚는 모습이 된 페이스북은 향후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 문제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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