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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P2P법 시행 3개월만에 43곳 포기…무더기 퇴출 현실화

P2P업체 237곳→194곳 줄어…라이선스 자진반납 혹은 폐업
내년 8월 법 시행 유예기간까지 자진반납 등 줄이을 전망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11-26 06:0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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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법 시행으로 정식 P2P업체 등록 문턱이 높아지면서 3개월 만에 40여곳이 P2P금융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8월 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대 100여곳이 라이선스 자진 반납 혹은 폐업 등 무더기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연계대부업(구 P2P연계대부업 포함) 라이선스를 유지 중인 업체는 194곳으로 지난 8월말 237곳 대비 43곳(18.1%) 줄었다. 대부분의 업체가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정식 P2P업체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년 8월26일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미등록 P2P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정식 P2P업체 등록 요건은 자본금(5억원~30억원),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 준법 감시인 및 전산인력(2명) 등이다. 상당수 업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초까지 P2P업체 237곳으로부터 등록 절차를 위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91곳을 제외한 146곳이 제출하지 않았다.

영업실적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 업체, 비용문제(감사보고서)로 제출이 곤란한 업체, 미회신 업체 등이 대다수다. 이들 업체로부터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 반납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폐업한 업체들의 대출 상환 잔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다만 업체가 폐업했더라도 투자자와의 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남은 채권을 상환할 때까지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로 남는다. 그러나 상환을 위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종 상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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