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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 스토커 "어차피 벌금형" 또 비아냥…구속영장 신청

(익산=뉴스1) 이지선 기자 | 2020-11-25 11:58 송고 | 2020-11-25 12:03 최종수정
전북 익산경찰서는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괴롭힌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배다해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고소장. 2020.11.12 /© 뉴스1
전북 익산경찰서는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괴롭힌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배다해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고소장. 2020.11.12 /© 뉴스1

경찰이 뮤지컬배우 배다해씨를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A씨(27)가 이날 오전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
현재 무직인 A씨는 익산에 거주하면서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지금 내가 보이느냐'고 묻는 등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스로 알아낸 배씨의 지방 공연장 숙소까지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년간 수십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인터넷에 배씨에 대한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찰은 소환 조사 이후로도 A씨가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고 SNS 등을 통해 비아냥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미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가 되는지 몰랐고,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은둔형 외톨이 기질이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비아냥대는 댓글을 다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구속 영장을 바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앞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고 고소장을 접수하기까지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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