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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유서깊은 도심 난개발 막고 임차인 보호에 최선 다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0-11-24 21:08 송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언회가 서울 을지로를 찾아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제공) © 뉴스1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언회가 서울 을지로를 찾아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제공) © 뉴스1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24일 서울 을지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워주민 내쫓김 현상)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 인상 방지를 위한 임대차 기간 유지 방안, 재건축 분양공고 이전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방안, 업종을 문제 삼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 전주혜 의원, 허은아 의원, 권명호 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을지로 지역 관계자로는 강문원·홍영표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최수영 백년가게 대표, 박은선 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쌔미 민생문제 연구활동가, 송치영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위원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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