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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마약까지 손댄 40대 실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11-25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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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마약류까지 손을 댄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 8월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일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을 납치했다"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쓰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올 8월25일 오후 6시께 같은 모텔에서 마약류를 유리컵에 넣어 물과 함께 섞어 마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및 마약류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 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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