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이 못낳는다'…며느리 때리고 굶겨 죽인 '공포의 시월드'

시부모, 살인 아닌 학대 혐의 솜방망이 처벌…네티즌 공분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020-11-24 11:59 송고 | 2020-11-24 14:53 최종수정
시부모 학대로 지난해 1월 사망한 팡모씨. 웨이보 갈무리 © 뉴스1
시부모 학대로 지난해 1월 사망한 팡모씨. 웨이보 갈무리 © 뉴스1

중국에서 시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며느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4일 중국일보와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2세 여성 팡모씨에 대한 학대 혐의 재판과 관련, 위청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부모와 남편 장씨는 팡씨가 임신하지 못한다며 구박하고, 굶기거나 각목으로 때리고, 추운 겨울 밖에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했다. 학대 행위는 결혼 이후 계속됐는데, 팡씨 사망 당일에는 온종일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팡씨는 2018년 7월 결혼해 6개월 만인 다음해 1월31일 사망했다. 그러나 장씨와 그 부모는 살인 혐의가 아닌 가족에게 적용되는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청인민법원은 지난 1월 팡씨를 학대한 혐의로 시부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켰다. 1심은 시부모의 학대를 말리기는커녕 거든 남편 장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국 현행법상 학대 혐의의 최고형이 징역 7년인데 1심은 이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매긴 것이다.

위청인민법원은 이들 가족이 손해배상금으로 5만위안(약 845만원)을 스스로 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는 이번 판결을 다룬 해시태그 기사의 조회수가 2억9000만회를 넘어섰고,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네티즌들은 팡씨의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위청인민법원이 공익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공개재판을 열지 않았다면서 재판이 불법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청인민법원은 분노한 여론을 의식해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으나 장씨 가족 측 요청으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pb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