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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15~24주 조건부 허용…전면폐지 주장 여성단체 반발 전망
인형뽑기 경품 상한선 5000원→1만원,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11-24 11:15 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임신 14주 이내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8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 2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결부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금은 낙태 허용 범위가 임신 24주까지지만,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한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의 유지·종결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24시간이 지난 후 의사에 의해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은 낙태 처벌 '폐지'가 아닌 '완화'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며 시대적으로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문화돼 왔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정부가 되살려낸 '역사적 퇴행'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형뽑기' 등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가격 상한선을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인형뽑기 등의 경품 가격이 5000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경품 가격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07년 5000원으로 제한된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품 종류도 현행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에 '생활용품'을 추가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해 불법 드론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 신고사항,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의 인가 절차와 인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범칙금 기준을 정비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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