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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 들어간 주방세제에 친환경 인증한 환경산업기술원

감사원 감사…친환경 기준 충족 못하는 445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
환경산업체 아닌 기업에도 환경정책자금 융자 승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11-24 14:00 송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 전경(KEITI 제공) © News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 전경(KEITI 제공) © News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발암성 물질을 사용한 주방세제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45개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술원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환경표지는 환경성을 개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제품 의무구매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기술원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주방용 세제 등 5개 품목의 총 8214개 제품 중 445개 제품이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했다.

2017년에는 A회사의 제품원료 관련 제출서류(원료사용내역서)에 IARC(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 물질(Group 2B)로 분류한 코코넛오일 디에탄올아민이 원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증했다.

IARC는 Group 1은 암을 확실히 일으키는 물질, Group 2A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Group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다.

다만 코코넛오일 디에탄올아민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는 사용금지물질이지만,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감사원은 "환경성 또는 품질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고 친환경제품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에게 잘못 인증된 제품에 대해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이나 인증 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인증심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기술원이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업체에 자금 융자를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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