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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슬레이트 발견 옛 개구리마을 주민 석면피해조사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20-11-23 07:45 송고 | 2020-11-23 08:02 최종수정
2020년도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안내문.(부산시 제공) /© 뉴스1
2020년도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안내문.(부산시 제공) /© 뉴스1

부산시가 동래구 야산에서 발견된 폐슬레이트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동래구 명장동 508-75번지 일원(구 개구리마을) 야산에서 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폐슬레이트가 발견됐다.

이에 시는 동래구 명장 1·2동, 금정구 서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한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분석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석면피해 의심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대상은 △구 개구리마을(동래종합사회복지관 뒷 야산) 인근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노후슬레이트 밀집지역 10년 이상 거주자 △과거 석면공장 가동기간(1969~1992년) 가운데 반경 2km 이내 5년 이상 거주자 △과거 석면 취급 일용직 근로자(건축·건설업, 건물해제·제거업, 선박수리업, 배관작업, 자동차정비업) 등 석면 피해가 의심되는 주민이다. 검진 인원은 300여명으로 추정된다.
대상자는 검진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검진 비용은 무료다.

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맡는다. 병원은 의사 진찰과 흉부 X-Ray 촬영, 석면 노출력 조사 등을 토대로 1차 검진을 진행하고 석면질병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1군(Group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석면 관련 질병으로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요양 생활수당,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잠복기가 최소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인 석면 노출 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해 석면 노출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 9805명이 검진을 받았고 이 가운데 석면 질환자는 411명이 발견됐다. 시는 석면질환자들의 치료와 생활을 지원한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슬레이트가 발견된 인근 동래구 명장1·2동, 금정구 서1·2동 주민들은 이번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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