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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5일 올해 첫 총파업 예고…노조법 개정안 반발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개악"…내주까지 '총력투쟁'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11-22 16:19 송고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 현장. (자료사진) 2019.7.18/뉴스1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 현장. (자료사진) 2019.7.18/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올해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저지하고 노동계 숙원인 '전태일3법'을 관철해 내겠다는 명분이다.

정부와 국회가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도 밝혔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다.

올해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지난해와 달리 총파업을 자제했다. 작년 2차례 있었던 총파업이 올해는 일절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 3차 대유행 가운데 총파업을 계획한 이유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이달 30일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이어 다음 달 3일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으로 본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생산·업무 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내용 자체는 노사 사이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로 보이나, 오히려 그 노력이 노사 모두로부터 반대를 사는 요인이 됐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보유한 제1 노총으로서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노동계 숙원인 전태일 3법을 입법하기 위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총파업 선언 4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오후 4시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26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예정했다.

이번주는 노동법 개정 저지를 위한 노동계의 총력 투쟁이 가쁜 호흡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또 법안 심사 직전인 29~30일 전후로도 총력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법안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주 2차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지는 총파업이 실효성을 가질 지는 의문이다. 이번에도 예년과 같이 총파업 참가율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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