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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0-11-22 16:00 송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30명 증가한 3만733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330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19명(해외 2명), 부산 1명, 대구 해외 1명, 인천 26명(해외 1명), 광주 8명, 울산 1명, 경기 74명(해외 1명), 강원 12명(해외 1명), 충남 11명(해외 2명) , 전북 12명, 전남 13명, 경북 6명, 경남 19명 , 검역과정 20명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30명 증가한 3만733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330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19명(해외 2명), 부산 1명, 대구 해외 1명, 인천 26명(해외 1명), 광주 8명, 울산 1명, 경기 74명(해외 1명), 강원 12명(해외 1명), 충남 11명(해외 2명) , 전북 12명, 전남 13명, 경북 6명, 경남 19명 , 검역과정 20명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인천시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만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강화·옹진군은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나흘 전인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의 1.5단계 방역수칙은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나 시는 50% 이내로 완화한다.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3m)를 유지하고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는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도 시는 춤추기는 허용한다. ‘춤추기 금지’가 사실상 영업정지라는 측면을 고려했다. 다만 4㎡당 1명인 인원제한은 8㎡당 1명으로 더 강화한다.

이외 시설은 정부의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선 정상운영이 가능한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좌석 띄우기 등이 시행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20~50%로 제한되고 사회복지시설은 인원제한과 함께 방역이 강화되며 일부 시설은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휴관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제약을 받는다.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수도권 1.5단계 격상에서 인천만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한 덕분"이라며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 오후 3시를 기해 1222명으로 집계됐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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