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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에 뇌물 수수까지…전직 공무원 실형

법원 "죄질 매우 중해"…징역 1년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
"파면 처분 받은 점 등 고려해 양형 결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11-22 05:00 송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알선 명목이나 직무에 관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구청장의 명령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마치 일을 처리한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광주 서구 공무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서구 공무원 A씨(6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277만80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쯤부터 2018년 9월쯤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8차례에 걸쳐 2065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중순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또 다른 업체 관계자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만원권 상품권 10장 등 106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허가 및 각종 지도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자체장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이를 행사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수명의 사람들로부터 알선 명목 내지 그 직무에 관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동일인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서구청장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동종범죄인 뇌물요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실제로 A씨가 직접 금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A씨의 주거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과 함께 명절 선물을 제공한 명단이 발견되는 등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도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정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최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의 심리로 진행된 뇌물요구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판결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19일 오전 9시3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현금 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돼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변호사 선임비 700만원을 달라. 건물 준공을 해주겠다"고 요구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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