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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확산 문턱 2단계 초읽기…다시 밤9시 이후 음식점 포장·배달만

재생산 지수 1.5명…전문가들 "1~2주뒤 하루1000명 경고"
2단계 격상 시 카페 '테이크아웃'만…결혼식장 100명 미만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 2020-11-22 06:34 송고 | 2020-11-22 06:57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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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지난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6명에 달했다. 400명대 확진자 발생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땐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다. 식당만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생산 지수 1.5명, 12월초에는 600명까지…"거리두기 격상 검토 중"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6명 발생했다. 해외유입 25명을 제외하면 국내 지역발생도 361명 증가했다.

최근 확산이 점점 증가추세라는 점은 더 우려스럽다. 방대본은 감염재생산지수를 1.5명 이상으로 평가했다. 1명의 확진자에 의해 현재 1.5명 이상의 추가 확진자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일일 확진자가 다음 주에는 신규 확진자가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대한감염학회를 포함한 11개 전문학회는 지난 20일 "1~2주일 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말에는 진단검사량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 21일(22일 0시 집계) 하루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에서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실제 토요일인 21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239명으로, 하루 전 같은 시간대 297명보다 58명 가량 적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방역당국의 우려처럼 일일 확진자가 400명 선을 넘어설 수 있다. 

특히 최근 확진자들은 무증상 감염 비중이 높은  젊은 층이 많아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더욱이 겨울철 기온 탓에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밀접접촉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방역에는 악재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방역당국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앞으로 한달 가까이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더 단단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대본 역시 21일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단계 격상 시 카페 '테이크아웃'만…결혼식장은 100명 미만

현재 광역권에서는 수도권과 광주광역시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또 강원 영서 지역인 원주·철원·횡성, 충남 천안·아산, 전남 광양·여수·목포, 경남 하동·창원 등 일부 시군 지역도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2단계 격상이 임박한 상황이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 위한 기준은 세가지다. 그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할 때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22일 0시 기준 297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5단계의 2배인 200명선을 넘게 된다. 21일 기준 수도권 지역발생은 262명으로, 지금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다.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2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이다. 거리두기 1.5단계는사업장의 단위면적당 이용객의 수를 제한하는 정도인 반면 2단계에선 사업장들이 영업을 못하거나 크게 제약을 받는다. 

예컨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그외 중점관리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의 인원제한에서 '100명 미만'으로 줄고,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일행이 아니어도 띄어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행사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지난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당시에도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당시에도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상당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 "손님이 오더라도 영업이 힘들다"며 "문을 닫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정부 안에서는 (거리두기 격상)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단계 기준, 또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어디에서든 코로나를 만날 수 있다.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대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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