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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하려고 자가격리 위반 60대 벌금 200만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11-22 05:02 송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현금을 찾기 위해 격리조치를 위반한 6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에 현금 인출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인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9월8일부터 18일까지 자가격리를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촉한 사람은 아니였던 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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