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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판결 뒤집힌 이유는…"딸 특혜채용은 증인채택 무마 대가"

1심서 갈린 서유열 전 사장 진술 신빙성 인정 결정적
법원 "정상적인 방법으론 딸 KT 입사 어렵다고 보여"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11-21 07:00 송고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KT 채용비리' 사건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모씨의 채용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는 김 의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1심과 같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도 1심처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재판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따로 진행됐다.

재판과정에서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딸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각 사건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다.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회장이 김씨의 부정채용을 지시해 면접위원과 KT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공여 사건에서는 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해 이 전 회장이 김씨에게 취업 기회를 공여했다는 점이 증명될 수 없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면서도,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2019년 4월 수사기관에서 처음 이 전 사장에게 채용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이래로 여러차례 같은 진술을 했고, 이같은 진술 취지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효 전 실장은 수사초기부터 지금까지 '서 전 사장으로부터 회장님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서 전 사장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서 전 사장이 '회장님 관심 사안'이라고 거짓말 하면서까지 김씨를 무리하게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씨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채용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2년 국회 환노위 국감 무렵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KT의 중요 현안이었고, 환노위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은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데 영향을 행사했다"며 "국감 종료 후 KT 대외지원담당은 이 전 회장에게 김 전 의원의 도움으로 증인채택이 방어된 것으로 보고했고, 인사담당자들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방어와 김씨에 대한 무리한 채용이 대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KT에 입사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은 채용지시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뇌물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며 "김씨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자체가 뇌물의 내용인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고, 김씨의 대한 정규직원 채용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일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 1심 판단에서도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기본은 서유열 전 KT사장 진술 하나밖에 없었다"며 "그 진술이 모두 허위진술이고 허위사실이란 게 1심서 모두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그게 무시되고 서유열 증언을 인정했다. 근본적으로 판결 내용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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