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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흉기 휘둘러 살해'…국내 체류 외국인 강력범죄 잇따라

평택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중국인, 지적장애인 폭행 살해
경기 수원·부천, 충북, 제주 등 곳곳서 살인 범죄 발생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11-21 07: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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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을 가지고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3월8일 오후 2시께 1급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35·중국 국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평택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했으며 사건당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폭행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3월19일에 숨졌다.

그동안 A씨는 자신이 건네준 빵을 옆으로 치우고 복지시설 원장의 자녀가 사준 치킨만 먹었다는 이유로 올 1월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왔다.

그러던 중 사건당일, 예배당에 가기 싫다는 피해자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출혈 등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찾아갔지만 돈 문제로 무시 당했다는 것에 격분, 무참히 살해한 사례도 발생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42·중국 국적)에 대해 피해자를 17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계획범죄로 보인다는 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4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상가건물 8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 미리 소지한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어지자'는 애인의 이별통보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B씨는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B씨의 애인이 앞서 여러차례 이별을 통보했고 금전적뿐만 아니라 음주문제로 여러번 다퉜기 때문에 사건당일, 순간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기 부천지역에서 이혼 소송중인 아내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63·중국 국적)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아내가 이혼절차를 진행 하면서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자 무단침입 후, 흉기와 주먹 등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하는 등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11시3분께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이후 이혼하면 재산 한 푼도 받지 못할 거 같다는 생각에 아내를 찾았으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살인사건도 발생했다.

술주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D씨(47·중국 국적)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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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피해자가 화를 자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D씨는 2019년 11월28일 오전 0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한 식당에서 같은 국적을 가진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의 원인으로 지인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주지역에서 단체합숙 도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E씨(59·중국 국적)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살인으로 한 번 잃은 고귀한 생명이 회복되지 못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E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다세대주택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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