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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개정 향방은…이낙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의결정족수 변경·건설적 비토권 등 공수처 지속가능성 초점
여야 평행선 지속…25일 법사위 앞두고 野 장외투쟁 거론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0-11-21 07:00 송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해 공수처의 안정적인 출범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9일에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을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합리적 개선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방향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개정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소득 없이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것을 두고 '야당이 현행법에 근거한 비토권을 악용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인 '7명 중 6명 찬성'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내에선 이 의결정족수를 '7명 중 5명 찬성'으로 변경하면서 후보 추천 시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 체제가 전제된 상황에서 비토권이 유지되는 방식의 '건설적 비토권'도 이 대표가 강조한 '합리적 대안'으로 제기된다"며 "추천위가 시한을 넘기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 등도 있다"고 했다.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라는 설명이다. 독일은 잦은 불신임으로 인한 정국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차기 수상을 선출하지 않으면 현재 수상을 불신임할 수 없도록 한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20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위헌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강한 야당'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문재인정부 개혁 과제인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사활을 건 만큼 어느 한쪽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국면이다. 오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결국 다음 주에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기 위해선 이날 소위와 이르면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개의 개정안(백혜련·박범계·김용민)을 포함한 개정안 전체가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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