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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혐의 입증·근절 돕는 KDFT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2020-11-20 13:57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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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 재발하는 아동학대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아동학대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총리가 의견을 밝힌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기도 했다. 올해 3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꾸준히 늘어 부실한 '아동보호 체계'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74건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5년 새 크게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42명에 달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신체적학대 및 정신적 학대, 방임, 방조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진료기록 분석, 전문의 자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뿐 아니라 휴대폰 및 CCTV(폐쇄회로TV)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거쳐 다각도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이하 KDFT) 최규종 대표이사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CCTV 영상 분석, 휴대폰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경우 증거 자료가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은 무결성한 데이터라는 것을 입증받아야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일반적인 데이터복구가 아닌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된 증거감정서가 중요하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무결성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데이터복구를 통해 분석된 증거감정서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하여 각 부처 및 국내 유수 기업과의 제휴,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협조를 진행해온 KDFT는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을 필히 준수하여 포렌식 분석 보고서, 의견서, 증거감정서를 제공하기에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받고,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아동학대 혐의 입증과 관련하여 CCTV분석을 진행할 때, CCTV의 동영상이 삭제되었을 경우에도 KDFT에서는 독자적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KDFT만의 정밀 포렌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리버싱 과정을 통한 정형적인 복원방법, 데이터 카빙 과정을 적용한 비정형적 복원방법으로 진행하는데 각각의 프레임 단위의 번지 정보 값이 있을 경우 큰 어려움 없이 동영상 복원이 가능하나 이는 유형에 따라 방법과 확률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사항은 1:1 상담을 진행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유형에 맞는 포렌식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KDFT는 끊임없는 R&D를 통해 ‘광원 및 필터를 이용한 정렬 수단을 구비한 휴대용 전자기기 데이터 복구용 디지털 포렌식 장치’와 ‘클라이언트 커스터마이징 기반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제공 시스템’ 등 관련 특허를 잇따라 출원하기도 했다.

한편, KDFT 최규종 대표이사는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으로 활동하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등 국내 유수의 방송사에 디지털 포렌식 자문 관련 출연 및 취재에 협조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해 학생들의 핸드폰 데이터를 복구하여 사건의 스모킹 건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무상 재능 기부 활동을 이어온 바 있으며 레퍼런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oh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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