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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 항공수송 신속·편리해진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명시해 행정절차 생략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11-23 06:30 송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및 조업사 직원들이 화물기로 개조한 A350 항공기 기내에 수출화물을 탑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아시아나항공 제공) ©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및 조업사 직원들이 화물기로 개조한 A350 항공기 기내에 수출화물을 탑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아시아나항공 제공) ©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등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 운송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 절차를 면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서는 치료제나 백신 같은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은 특별보안검색(폭발물 흔적 탐지 방식)을 통해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에 통상적인 X-ray 검색을 할 경우, 형질 변형 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보안검색은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신청과 승인 등 행정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물품의 개수가 신청 당시와 다르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항공보안의 민감·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업계 고충을 인지하고, 그동안 각 지방 관할청과 공항 답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해왔다.
시행령에 코로나19 치료제, 각종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자체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는 별개로 최근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간담회를 갖는 등 보안검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치고,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바이오 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내년도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수출량은 올해보다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행정 불편을 해소해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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