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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혼내라"…지인 사주받아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딸

세자매 구속기소…범행 교사한 모친의 30년지기는 불구속기소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2020-11-19 18:33 송고
뉴스1 그래픽. © News1 DB
뉴스1 그래픽. © News1 DB

지인의 사주를 받아 60대 친모를 세 시간 동안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한 비정한 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씨(38) 등 세 자매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D씨(68)를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매지간인 A·B·C씨는 지난 7월24일 0시20분~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 A씨 운영 카페에서 어머니 E씨(60대)를 둔기로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이 있은 후 잠을 청한 E씨는 아침에 일어나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E씨가 구타 후 상당 시간 살아 있었던 점과, A씨 등이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살인죄가 아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D씨는 A씨 등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너희들 기를 꺾고 있다. 엄마를 혼내줘라"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다.

D씨는 E씨의 30년 지기 친구로 A씨 등 세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도움을 줬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A씨 등 세 자매가 D씨 말에 복종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세자매는 D씨를 상당히 신뢰했고, D씨는 수년간 자매들을 현혹하며 범행을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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