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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유리 출산 국내서 위법 아냐…지원은 어렵다"

"정자 공적 기증 체계는 혼인 부부에 대해 제공"
"정자 확보 시 거래관계 있었다면 법 위반한 것"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이형진 기자 | 2020-11-19 12:20 송고 | 2020-11-19 14:34 최종수정
사유리 인스타그램 모습.© 뉴스1
사유리 인스타그램 모습.© 뉴스1

정부는 일본 국적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비혼(非婚) 출산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한국에서도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가 출산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결혼을 하지 않은 그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고 아들을 출산했다.

다만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시험관 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자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정부의 공적 정자기증체계는 정식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비혼인 경우) 정자를 기증받는 절차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자를 확보할 때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법에 위반한다"며 "순수 기증 목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인공임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 마련을 위해 법률 제정 검토에 착수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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