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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30년' 중형주택 6.3만가구…질좋은 '평생주택' 어떻게?

2025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공급 "임대료 더 내면 넓은 집 가능"
서울중계1·서울가양7 노후 공공임대재정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11-19 11:40 송고 | 2020-11-19 11:45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린다. 중산층을 위한 60~85㎡형 중형주택도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공급한다. 성남낙생A1, 의정부우정A1, 의왕청계2A4, 부천역곡A3, 시흥하중A2, 대전산단1 등 총 6곳에서 선도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으로 제한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기간을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확대한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3인가구 기준 6→7분위, 4인가구 기준 7→8분위)한다.

또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 유형통합에 따라 도입 예정인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에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에는 시세 90% 임대료를 책정한다.
중형주택 공급도 늘린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25년부터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세부일정으론 2021년 1000가구의 사업을 승인하고,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2만가구 등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일문일답.

-질 좋은 평생주택의 구체적 위치와 공급물량은.
▶기존 통합 공공임대의 소득요건을 확대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 점차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2021년 통합 공공임대 선도단지는 6곳 약 4000가구로, 이 중 약 1000가구를 중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 사업승인부터는 통합 공공임대를 전면 적용할 계획으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간참여 공동사업,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 공급시 공공임대 통합설계, 소셜믹스 단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 30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하는지.
▶임대료를 점차 시세 100%까지 할증할 계획으로, 입주민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한 할증된 임대료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기존 저소득층의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공급비중 이상으로 통합 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30만가구 등의 택지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고 △10년임대 물량을 통합 공공임대 물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 재건축 기부채납분의 주택 규모도 전용 85㎡ 이하로 법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호수의 60%를 우선공급할 계획으로, 2018~2019년 건설형 공급물량 중 30%를 차지했던 영구․국민임대가 2배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배점기준에 소득기준을 신규 도입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공공 전세형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폭 넓은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1인가구도 전용면적 84㎡ 주택에 입주 가능한지.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설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면적이 넓을수록 높아지나, 저렴한 임대료보다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수요를 감안해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 가능 면적 기준보다 넓은 면적에도 입주를 허용한다.

이를테면 1인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 16~40㎡의 주택에 입주 가능하나, 2인 가구 면적인 31~60㎡의 주택에도 입주를 허용한다. 전용면적 84㎡는 원칙적으로 4인 이상의 가구만 입주 가능하나, 임대료 할증을 통해 3인가구도 입주 가능하다.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 공급시 공공임대를 통합설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인지.
▶공모시 외관, 자재·마감재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설계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며, 평가에서도 우수한 공공임대 설계와 품질특화를 제안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인접한 단지를 통합(특별)설계함으로써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 및 조화로운 디자인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부문 소셜믹스 확산 관련, 민간에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지.
▶지역별 임대주택수요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만간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간분양주택에 임대를 혼합할 경우 주택지구의 임대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따른 지구계획상 공공임대용지 건설호수 일부를 민간분양용지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당초 계획된 주택․인구계획과 전체 공공임대 건설호수 수준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연구 용역을 통해 전체 노후 공공임대 단지 중 독립필지 여부, 교통여건 등 기본 물리적 여건을 통과한 재정비 가능단지를 1차적으로 선별한 뒤, 주택 노후도, 여유 용적률,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2곳을 포함한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 서울은 서울중계1, 서울가양7, 서울수서, 서울번동5, 서울등촌9, 서울번동2, 서울등촌4, 서울등촌6 등 8곳이다.

경기는 일산흰돌4, 인천갈산2, 지방은 부산금곡2, 광주쌍촌, 천안쌍용1, 대구본동, 대전판암3 등이다. 시범단지 외 13곳의 우선순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초  확정할 계획,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1~2곳의 재정비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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