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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비혼 출산 불법 아냐…법에 세부적 규정 없는 건 문제"

민주당 정책위, 비혼 출산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병원과 학회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 시술 어렵게 하고 있어"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정윤미 기자 | 2020-11-19 10:28 송고
한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의 출산으로 공론화된 '비혼 출산'에 대해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공론화가 시작됐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다만 법에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명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비혼모 출산이 불법라는 오해가 있었을까"라며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 등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에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에는 금지 규정이 없지만 일선 병원 등에서 비혼 여성 시술에 대한 '금지'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개선책 마련에도 착수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 시술시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관계여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들어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유리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은 이유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는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 등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가 없는 비혼 출산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다.

모자보건법에선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사실혼을 포함한 '난임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해당 법령들이 정자를 기증 받는 비혼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 사회에선 비혼모에 대한 정자 기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제약은 없지만 일선 병원이 미혼 여성에 대한 시술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 현실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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