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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주사 대신 독감주사 맞아 태어난 아이 "111억 배상하라"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020-11-18 13: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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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 주사를 대신 맞고 임신, 장애아를 낳은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약 11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애틀타임스는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이 최근 연방정부가 이 여성과 아버지에게 250만달러를, 아이에게 75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난민으로 16세 때 미국으로 이주한 아이의 어머니 예세니아 파체코는 지난 2011년 9월30일 '데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제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보건소를 찾았다. 데포프로베라는 3개월에 한 번 주사로 90% 피임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당일 파체코의 간호사는 파체코의 진료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데포프로베라 대신 독감 백신을 투여했다.

파체코는 두 달이 지나고 다음 처방을 예약하기 위해 보건소에 연락했을 때야 자신이 주사를 잘못 맞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그는 원치 않는 임신 끝에 여아를 출산하게 됐다. 현재 8살인 이 아이는 '양측성 다왜소뇌회증'이란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다.

선천성 뇌 기형 장애로 이 아이는 지능지수(IQ)가 70이고 인지 지연, 언어 능력 저하, 간질,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원치 않는 임신과 태어난 아이의 '불편한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측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파체코와 남편은 딸의 천문학적인 의료, 교육비를 지원받게 돼 기뻐하고 있다"며 "가족들에게는 길고도 힘든 길이었다"고 밝혔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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