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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배터리 특허침해' SK이노베이션 약식판결 요청 기각

SK "LG가 특허 침해"…LG "그 특허는 원래 우리 기술"
ITC "사실관계 논쟁 여지 있어…공판에서 다룰 것"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20-11-17 16:42 송고
서울 종로구 SK 본사. 2020.8.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종로구 SK 본사. 2020.8.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으니 기각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94 특허가 무효라는 LG화학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SK이노베이션의 약식판결 요청을 기각했다.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5년 6월 등록한 배터리 기술 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이 특허를 LG화학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ITC에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LG화학은 이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자사가 유사한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이미 갖고 있었고, 오히려 SK이노베이션 직원이 이를 모방해 944 특허를 등록했다고 본다. 그래서 '발명자 적격성(Inventorship)'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994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특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숨기려 했기에 고의적 증거인멸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는 LG화학의 이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ITC는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내 LG화학 로고. 2020.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내 LG화학 로고. 2020.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0일 ITC에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 무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약식판결을 요청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ITC는 판결문에서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 관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이슈를 다루게 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약식판결) 요청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의 결정에 대해 "약식으로 판결하는 대신 모든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안에서 제대로 판결하겠다는 의미"라며 "SK 측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의 배터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년 3월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후 예비결정은 7월30일, 최종결정은 11월30일로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4월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최종결정은 다음달 10일에 있을 예정이다. 당초 ITC는 지난 10월5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종결정 일정을 두 번 연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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