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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하자 '은밀한 사진 퍼뜨리겠다' 협박한 50대 집유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11-16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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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과거에 찍은 '은밀한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지난 6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씨(47)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혼하자"는 말에 김씨는 "내가 진짜 X같은 X 만나가지고" "크게 후회하고 살 거야" 등의 거친 말을 쏟아냈고, 과거 은밀한 부위를 찍었던 사진을 언급하며 "그 사진 다 퍼뜨릴까 생각 중이야"라며 A씨를 협박했다.

김씨는 협박 과정에서 "나는 감방 갈 수도 있어"라며 두려울 것이 없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협박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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