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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여자문제로 말다툼 후 집 나가려는 남편 살해

수원지법 아내에 징역 13년 선고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20-11-14 07:01 송고
뉴스1 그래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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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이혼하자"며 집을 나서려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9일 성남시 수정구 주거지에서 남편 A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A씨의 여자관계 문제로 약 40분간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이혼하자"며 집을 나서려고 하자 격분해 범행했다.

애초 김씨는 흉기를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고 A씨에게 "이대로 나가면 자해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으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뒤돌아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어깨 아래 등 부위를 강하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치명상을 입은 A씨는 이날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평소 다툼이 잦았던 점, 흉기를 쥔 상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되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은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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