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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에 이중잣대?…당국 "거리두기 개편으로 완화"

공문·유선 통해 "방역 우려 사항 전달"…민주노총 "적극 협조"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다수 확진자 발생 시 법률적 조치 병행"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20-11-13 12:15 송고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0.9.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0.9.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방역당국이 지난 8·10월 보수 단체 집회와 달리 오는 14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 집회에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여러 일상 활동이 완화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하면서 집회 뿐 아니라 여러 단체 행사 등 관련해서도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2차 유행을 맞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10월9일 한글날 예고된 보수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에 차벽을 세우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대편에서는 보수진영을 향한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기에 오는 14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강경 조치가 나오지 않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집회는 경기·인천·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제(12일) 민주노총과 중수본 생활방역 쪽에서 유선으로 협의했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여러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고, 민주노총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집회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유증상자 확인 △철저한 참석자 명단 관리 △비말 발생 위험 높은 함성·구호·노래 금지 △집회 전후 식사 및 모임 자제 △이동 시 버스 내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민주노총에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들은 개인당 10만원, 집회 운영자 측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고, 다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법률적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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