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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도 주점도 마스크 단속…착용 거부 시 10만원

미착용 적발 시 우선 착용 지도,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 관리시설 내 착용 의무…야외서 거리두면 미착용도 OK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이영성 기자, 이형진 기자 | 2020-11-13 05:00 송고 | 2020-11-13 09:05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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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13일부터 시작된다. 미착용은 물론이고, '코-스크' '턱-스크' 등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은 23종에 달한다. 중점 관리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150 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카페와 일반관리시설인 PC방, 영화관, 학원, 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미용실, 목욕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여기에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500명 이상 모임행사가 추가된다. 1.5단계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이 포함 대상이다.

이외 야외 공연시설이나 공원 등은 마스크 착용 단속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2미터 이상 대인 거리를 두고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인 경우 실외에서도 대인 2미터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벗자마자 벌금?…"취식 중엔 OK, 대화할 땐 마스크를"
단속 방식은 1차 마스크 착용 권고, 2차 과태료 부과다. 지자체에서 나온 단속인원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을 현장 점검한다. 마스크 미·오착용 인원이 있을 경우 올바른 착용을 지도하며, 이에 불응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준수 위반 시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음식물을 취식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문을 하거나 상대방과 대화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음식점 등에서는 취식 시 대화를 자제하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우선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혼식장 등에서는 단체 사진 촬영 시에만 예외적으로 벗을 수 있고, 목욕탕에서는 탕 안에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PC방에서도 음료 등을 마실 때를 제외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번 단속 대상에 예외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천식·폐질환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한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의견 제출기간 내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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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썼는 데 방역 효과 '0'…잘못 착용 시에도 과태료 부과

특히 잘못된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쓰는 경우에도 지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중 불편감 때문에 코나 입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잘못된 착용에 해당한다.

코와 입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 자신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다. 또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경우에도 외부에 노출된 코와 입을 통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도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아니지만,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로 구분된다. 손이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문고리, 손잡이 등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고, 이를 마스크로 직접 옮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도록 손을 먼저 씻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밀착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해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설 것"이라며 "지도명령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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