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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에 '갑질·프로포폴' 고소당한 신현준 무혐의 처분

신현준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 수사 진행중…책임엄중히 물을 것"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0-11-12 12:20 송고 | 2020-11-12 12:22 최종수정
신현준(채널A 제공) © 뉴스1
신현준(채널A 제공) © 뉴스1

전 매니저 김모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신현준씨(51)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해당 혐의로 고소당한 신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신씨가 13년 동안 자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비합리적 정산 등 갑질을 일삼으며 부당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신씨가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신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고소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2010년은 프로포폴미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7년인 마약 투약의 공소시효도 지난 심점"이라며 김씨가 낸 고발장을 반려했다.

신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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